▲ 경남 랜드마크 72 타워가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에 우뚝 솟아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랜드마크 72’ 빌딩 건물을 매각하려던 과정에서 중동의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주현씨는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며 그의 아버지인 반기상씨는 경남기업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2013년 ‘랜드마크 72’의 매각에 나선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반기상씨를 통해 반주현씨의 회사에서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동 한 국가의 국부펀드가 이 빌딩의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반기상씨 부자가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를 건넸으며, 매각이 성사될 시 2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기로 대리인과 합의했다고 공소장은 전했다.

경남기업이 반주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중동 국가는 카타르로 알려졌다. 반주현씨가 성 회장 측에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그의 사망 후 위조로 들통났기 때문이다.

한국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에 대해 반주현씨가 59만 달러(약 6억 5000만원)를 경남기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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