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경남청)이 서민경제 진작을 위해 설 전후 전통시장(13개소) 주변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차허용 운영 기간은 16일부터 30까지 15일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그 외 10개소는 상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은 도로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해당 시·군·구청은 주차허용 운영구간과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미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해 전통시장을 찾는 분은 허용 구간을 확인한 후 주·정차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이중주차 등은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추석 명절과 코리아 세일 페스타(9월 29일~10월 9일)에도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 주차허용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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