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만 199건, 9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은 10억원, 2종(5만 4000원)은 6억원, 3종(4만 500원)은 35억원, 4종(2만 7000원)은 40억원, 5종(1만 8000원)은 7억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 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 인터넷(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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