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 시행… 고지서 없이 ATM기·인터넷뱅킹 통해 납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오는 18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ATM기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 서비스를 시행한다.

‘간단e’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 인터넷뱅킹을 통해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를 ▲청색단선(1줄) 차로는 출·퇴근제(출근 오전 7~9시, 오후 5시~8시) ▲청색단선(2줄) 차로는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 관내에는 남구 인하로 신세계백화점 주변과 서구 봉수대로 BRT 전용도로가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 9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청라국제도시로 가는 ‘봉수대로 BRT 전용도로’는 BRT버스와 M버스를 위한 전용도로로 이외의 버스 또는 차량이 통행하면 단속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은 자동차 5만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6만원이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길주 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은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도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따르고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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