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우선 지급… 농가 피해 최소화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전라북도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설 이전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 범위 내에서 41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 국비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AI 살처분 농가에 가축 및 오염물건의 산지가격 기준으로 지급하며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농가의 소득 재발생 기간까지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한다.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입식 지연 등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살처분농가의 가축 재입식시 입식비용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금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한다.

소득안정자금은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입식, 출하지연 등으로 발생된 손실 보상하고 가축 재입식비용은 살처분 농가의 가축 재입식 시 1회 사육능력에 해당되는 비용 지원(융자)이다.

살처분 농가 및 이동제한 된 축산농가에 대해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등)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도 실시한다.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그 기간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또한 AI 확산으로 닭·오리·계란을 판매하는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고 7000만원의 AI 특별 융자금을 지원한다. 조건은 금리 2%며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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