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체서 51명분 7200만원 타내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의 결제수단인 ‘아이행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과 관련, 카드 하나로 보육료 5건 이상 결제 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결제시스템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존 결제 건에서도 다시 한 번 들여 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자신이 발급받은 아이행복카드 2장으로 지난해 7월 원생 51명의 여러 달 치 보육료를 결제했다가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녀 명의의 아이행복카드 2장을 사용해 지난해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보육료 결제를 294차례 시도해 약 7200만원의 현금을 확보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학부모들 몰래 기존에 결제된 내역을 취소했다가 본인의 카드로 다시 결제하거나 보육료가 밀린 원생을 대신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카드사에 돈을 타낸 것을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천 어린이집 사건은 원장이 원생들의 부모인 것처럼 속여서 정부에 보육료를 신청한 사례”라며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해 10월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결제시스템은 시설입소 아동, 실제 부모가 보호하고 있지 않은 아동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실제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보완된 결제시스템은 부모가 아닌 사람이 보육료 결제 시스템에서 보육료를 신청할 때 본인이 법정후견인인지 친척인지 등의 정보를 넣게 했다. 또 ‘보호자로 허위 등록할 경우 사후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띄운다.

부모는 하나의 카드로 여러 명의 보육료를 결제할 일이 없지만 어린이집은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원장 A씨는 “학부모들이 제때 보육료를 내지 않아 내 카드로 결제(신청)하고 정부에서 보육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행복카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체크·신용카드의 기능에 보육료 결제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부모 부재 시 할머니나 삼촌 등이 자신의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정부 보육료가 새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육료는 시스템상 아동 1명당 결제와 지급이 한 달에 1번만 가능하다”며 “한 카드로 여러 번 결제해도 정부 예산이 누수 될 수 없고 어린이집이 원생 수보다 보육료를 부풀려 결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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