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환경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 등을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등의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과일 등 1차 식품의 선물에서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포장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과대포장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제조사가 포장검사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 성적서를 기반으로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1차 식품 친환경 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 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