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제공: 수원시)

수원시 “심의과정 아무 문제 없다”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공모평가에서 탈락한 킨텍스 측이 “제안서에 백지 2장을 넣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공모에는 코엑스와 킨텍스가 참여했고 967.92점을 받은 코엑스가 967.57점을 받은 킨텍스를 0.35점 차로 제치고 지난 1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킨텍스 관계자는 “제안서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에 간지(백지) 2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원시가 1쪽당 0.5점씩 2점을 감점했다”며 “평가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 인쇄업계에서는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 백지를 면지(面紙)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제안서에 업체명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간지가 들어가면 특정 업체를 나타내는 시그널(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사전 공고 때 간지를 삽입하며 감점이 있다고 표기한 것이다.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을 위해 사전에 규정을 공지했고 감점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 반박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안 공모서’ 10페이지 ‘바. 제안서 규격’ 항목 첫 줄에는 ‘간지 등 불필요한 서식 사용 금지’가 명기돼 있다.

이어 같은 페이지 하단에 ‘사. 사전 감점기준’ 표에도 ‘규격 및 색상 위배(간지 등 불필요한 서식 사용)’를 하면 한쪽당 0.5점, 최대 3점이 감점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는 실격처리 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킨텍스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아 2점(4쪽)이 감점 대상 됐다.

시는 본 안건을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였고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된 만큼 평가에 공정성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공모서는 제안서 규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종이 규격(A4), 글씨 색상(흑색), 글자 모양(휴먼 명조, 15포인트 이하), 양면인쇄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규격을 제시한다. 이는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시는 2월 중으로 코엑스와 최종 민간사업자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코엑스는 3년간 수원컨벤션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담당하며 시는 위탁사업비로 59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2019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 수원컨벤션센터 공사를 시작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면적 9만 5460㎡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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