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병역 등 예외경우 허용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세·병역·소송·범죄수사·감염병 관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관리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해 3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담긴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행정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해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다.

행자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시행규칙의 수집 근거를 삭제한다.

선거범죄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조서나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받으려고 신청서를 쓸 때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타인의 권리·의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련 시행령에 수집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조세나 병역, 그리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행자부는 이날 관련 시행령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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