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위법’ 취소해야” 법원 판결문 공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파기소송’과 관련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주민소송을 지원했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서초구청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종자연 박광서 대표는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은 그 규모에 관해 신도들의 신청에 의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으로 안다. 영구점용이 아니라는 사랑의교회 측 주장과 전혀 모순된 태도”라며 “불법 점용으로 인한 건축물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적법을 회복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와 같은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며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하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들이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며 “서초구청의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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