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15종 조사 결과 안전기준 위반
안전정보 표시 누락 36개 제품에는 개선명령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욕실용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 제품이 안전성 문제로 퇴출됐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보면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코팅제 5개, 접착제 3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으로는 세정제 10개, 물체 탈·염색제 8개, 방향제 7개, 탈취제 4개, 문신용 염료 2개, 접착제 2개, 합성세제 1개, 방청제 1개, 소독제 1개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해 우려제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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