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진용복 경기도의원(더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융자대상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저소득층의 실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직화구이 음식점수는 3337개소이다. 이 가운데 100~200㎡미만이 2497개소, 200~300㎡미만이 492개소, 300㎡이상이 348개소에 해당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기금을 음식점 생활환경악취 저감시설 설치사업, 저소득층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환경성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전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을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쾌적한 대기와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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