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적 개념과는 별개로 일반인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최순실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건 맞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건건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데 뭔가 잘해 보려고, 하나라도 더 체크해 보려고 말씀해서 하신 것”이라며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공모해서 둘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아픈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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