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정경유착 주범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만 4000여명 탄원서 법원에 제출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430억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이용해 삼성그룹 내 지배력구축을 하기 위한 뇌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그 죄가 심히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또 “이재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으로 일관했고 특검수사에서도 삼성 관계자들과 진술이 불일치함이 확인됐다”며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이재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항’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연하다. 법원이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 또한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관행이 오늘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온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만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민 약 2만 4000명의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만 4382명이 참여한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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