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채택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8일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이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위법 수집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로 총 510쪽에 달하는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빼곡히 적혀있다.

헌재는 전날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중 본인이 심판정에서 확인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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