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오후 2시 10분께 종료했다.

이 부회장은 구인영장에 따라 구금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조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쯤 심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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