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서울 송파구(왼쪽)와 은평구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표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부풀리거나 축소해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등 매매 때는 물론 분양받았을 때도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은 기존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 3개 법을 통합 재정비한 법령이다. 우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된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구입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운계약을 하고 국토교통부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관할 세무관서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한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관청의 조사 전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고, 조사 개시 후에라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협력하면 과태료 절반을 감경받게 된다.

거꾸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는 등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거래금액을 계약서에 쓰는 ‘업계약’도 마찬가지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분양계약도 앞으로는 대상에 포함된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의 분양계약을 맺으면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늦게 했을 때(3개월 이내)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낮아진다. 3개월을 넘겨서 늦게 신고했거나 신고를 거부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50만원~500만원에서 50만원~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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