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열린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 (출처: 뉴시스)

쟁점법안 처리, 2월 임시국회로 밀릴 전망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공청회 열려
진술인 대부분 도입 적기 입장 피력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 109건의 계류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다음 날인 19일 열리며 미쟁점 법안 20여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미방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그간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개선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대체로 조기 대선에 앞서 지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도입돼야 하는 적기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이는 정부 권력에 좌우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공영방송(KBS, MBC, EBS 등) 이사수를 13명(기존 9명, 11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해왔던 이사진을 여야 교섭단체가 7명, 6명씩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사장 선임 시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 편성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진봉 교수는 “방송법 개정의 적기라 생각한다. 정권 교체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할 수 있다.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이 법을 또 못 바꾼다”면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사장 선임 방식의 문제다. 사장이 정치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데 특별다수제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상현 교수도 “공영방송의 경영진, 간부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지배구조 논의가 필요했다”며 “사장 선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단순한 다수결보다 이사회의 2/3 정도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성우 교수는 윤종오 미방위 위원의 도입 적기로 보냐는 질의에 “동의한다”면서도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 관련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이창근 교수는 방송법 개정안에 동의하기 힘들다며 개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사회를 여야 추천 비율 7대 6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실험적인 측면에서 동의하지만, 이외의 내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이사회 구성을 국회가 하게 되면 실질적인 감독권을 독점하게 된다. 견제와 균형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별다수제가 한 사람 이상을 끌어와서 합의를 하라는(크로스보팅, 정책노선과 반대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취지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지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근 교수와 지성우 교수는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노조와 사측이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거부할 수 없게 되는 등 편성위원회에 막중한 권한을 준다면 방송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최 교수는 편성위원회가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측에서 논란이 되는 가령 시사 프로그램 등의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성우 교수는 여야가 추천하게 되는 이사진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인데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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