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삼척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완화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된다.

시는 선정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도 함께 신청하면 올해 수급에 탈락했더라도 추후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부 (033-570-3318)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매월 단독가구 최대 20만 4010원, 부부가구 최대32만 6400원(각16만 32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 1월 현재 삼척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어르신은 1만 1천명(삼척시 노인인구의 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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