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의회가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는 ‘수도권 유턴 기업 특혜법’”이라며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핵 정국을 틈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2항과 제123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기록돼 있다”면서 “정부가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장기화한 경제부진 해결책을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임시변통적 사고방식”이라며 “장기적으로 지방의 자생적 성장 동력의 상실로 경제민주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국토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 지역균형발전 의무 이행 등 3가지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며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65만 시민과 함께 지방경제를 황폐화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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