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의회가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축전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와 방역비용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방역비용 국비 지원 확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지난 20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축전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와 방역비용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번 겨울도 어김없이 찾아온 조류인플루엔자(AI)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축산농가가 침출수 유출, 악취 등 2차 환경오염과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로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비용 등 100% 부담과 보상비의 20%를 농가에 지급해야 해야 한다”며 “정부가 방역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으로 인한 해외의 사망 사례를 들어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소요경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회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으로 ▲전염병 방역 비용 부담 경감 ▲가축 살처분 보상금의 현실적 보상 마련 ▲신뢰성 있는 가축 매뉴얼 제공 ▲특정 지역 가축사육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금류 47만 5189마리를 살처분했다. 시는 처리·방역비로 96억원을 투입했으나 보상비를 별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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