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전액 보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을 가진 지역 농어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영농·영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

단, 학자금을 신청한 농업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와 농어업 외 연간 소득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업 농어업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이장을 경유,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입학금과 함께 연간 수업료 일체를 분기마다 지원받게 된다.

혹시라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자는 “이장회의와 소식지, 농업인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교육청․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정부․지자체에서 별도로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농어업인 자녀 69명에게 5924만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