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교육청사.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을 구성한다.

지난해 12월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정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달 3일까지 안전요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그 대상이며,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안전요원의 응시자격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 간호사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지원서는 세종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4층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방문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 후 내달 27일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합격자는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에 등록이 된다. 이후 외부 안전요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는 인력풀에 등록된 안전요원과 개별 매칭한다.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안전벨트 착용 등 학생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과속운행·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요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현장의 업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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