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제공: 박범계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채권자가 소액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절차가 더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권원을 취득한 소액채권자들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를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 실현을 위한 길을 열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가 아닌 채권양수, 추심을 업으로 하는 사람 등은 재산조회 특례를 활용할 수 없도록 이 법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제한사유, 재산조회의 시기 등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의 경우, 실질적인 집행절차가 늦어질수록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발의한 법안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이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병관, 김성수, 박주민, 박영선, 박용진, 서영교, 손혜원, 이원욱, 조승래, 진선미, 표창원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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