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소방서. ⓒ천지일보(뉴스천지)

보수교육 미이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봉식)가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수강방법은 한국 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소방교육,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서북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이 보수교육을 전원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수교육 과정 개설과 관련된 사항을 우편물과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북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소방서를 직접 찾아 교육을 받아야 했다”면서 “올해 1월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관련 보수교육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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