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이 서울 마포구 알바노조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최기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대변인 인터뷰
수십억 임금체불해도 벌금은 고작 2000만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이익구조도 원인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많은 기업에 임금체불 관행이 존재합니다. 이랜드 사태를 계기로 다른 대기업에도 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서 은밀한 착취가 이뤄지는 임금체불 관행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최기원(34) 알바노조 대변인은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만연해 있는 ‘걸리면 주고 안 걸리면 다행’이라는 임금체불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관행으로 그는 이랜드 사례를 꼽았다. 이랜드그룹은 외식사업부의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에서 있어진 ‘아르바이트 임금 꺾기’ 꼼수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애슐리는 시급을 온전히 지급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남은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 이른바 ‘꺾기’ 방식으로 임금을 깎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최 대변인은 “기업에서는 편법과 불법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임금체불 관행은 비단 이랜드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밀한 착취다. 걸리더라도 임금을 돌려주고 벌금 조금 내면 충분히 무마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일단 체불하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거액의 임금을 체불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벌의 전부다.

최 대변인은 “이랜드의 경우 83억원가량 임금을 체불했으나 벌금은 2000만원 이하다. 법을 더 강화해 체불임금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불법임에도 임금체불이 계속 자행되는 이유는 임금체불의 법적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체불은 굉장한 타격이자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장 교통비, 식비, 주거비 등을 낼 수가 없어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최 대변인은 “교통비 1250원이 없어서 조합원 교육에 못 오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며 “언제 통장이 텅 빌지 모르는 두려움이 항상 있고 월급이 다 들어온다는 전제로 생활 계획을 짜는데 월급을 다 받지 못하면 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임금체불 원인 중 하나로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영세한 가맹점 사이의 이익구조를 꼽았다. 임금체불은 영세한 가맹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사가 이익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가맹점에 많은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영업이익은 거의 본사가 다 가져간다.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 점주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1000원이라도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노조에 가입해 노조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알바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노조에서 뭉쳐서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용돈 벌이가 아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이 알바노조의 목적이자 성과”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알바노동자들도 노조의 보호 아래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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