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보건소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만2세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덜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78만원)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환(에이즈, 항암치료 등)이나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부자·조손 가정의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지원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 한도 24개월분이며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이다.

올해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물품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자는 확정통보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또는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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