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시군의장협의회가 지난 달 31일 부여군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촉구’를 외치고 있다. (제공: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장 “전국 의회와 상호 협력”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청남도 시군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가 지난 달 31일 열린 부여군의회 정례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건의문에는 앞으로 개정될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 추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치권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조직·행정·재정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을 제안한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현행 헌법 제117·118조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존재 근거만 명시돼 있다”면서 “법령에 의해 다스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대통령 중심 중앙집권형태의 수직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지방분권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됐다”며 “충남 시군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해 전국 의회와 상호 협의·추진하겠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충남 시군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관계 기관에 제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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