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이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6일부터 점검대응 TF팀 구성, 종합상황실 운영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는 3월 7일부터 하는 미국 FDA(식품의약국안전국) 지정해역 점검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외국으로 수출되는 패류생산 지정해역의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 FDA(식품의약국안전국) 점검 기간은 3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며 “William Burkhardt(점검단장)를 중심으로 FDA 전문가 5명이 경남 도내 1호 지정해역(통영 한산~거제만)과 2호 지정해역(고성 자란~통영 사량도)의 육상·해상 오염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점검 권고사항(바다 공중화장실, 가정집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등)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했다.

지정해역 현황은 전국 7개소 3만 485ha에 해당한다. 그중 경남은 5개소로 2만 5849ha이며 전국 75%에 해당한다. 특히 제1호와 제2호 지역은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 정기 모니터링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 과장은 “1호 지정해역(통영 한산~거제만)과 2호 지정해역(고성 자란~통영 사량도)에서 생굴을 채취할 경우 가열용으로 유통·판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미 FD 지정해역 점검에 사전대응하기 위해 1일 통영 소재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지정해역 점검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경남도는 FDA 지정해역 위생 점검에 대비해 ‘세부대응계획’을 지난달 20일 수립하여 시군에 지시했다. 또 오는 6일부터 점검 종료 시까지 지정해역관리 TF팀을 구성(관계기관별 40여명 참여)해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 해역. (제공: 경남도)

TF팀은 FDA 현장점검이 예상되는 위생관리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점검 기간 FDA 점검단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FDA 위생 점검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위생관리가 양호한 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냉동 패류에 한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해안에는 경남 5곳과 전남 2곳 등 7곳의 패류수출 지정해역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42톤, 1421만 2000달러 규모의 굴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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