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2.5톤 이상 경유차’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모든 경유차’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2월부터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받기 시작했으며 올해 1000대 지원을 목표로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888대에 대해 13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1500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대상자보다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 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한 차량 소유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부산시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방문 제출해 서류 및 성능검사 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폐차 공고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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