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해 6일 오후 30시간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북 보은 소재 젖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전북 정읍 한우 사육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구제역 확산과 전파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구제역 조기차단을 위해 전국 소재 우제류,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 등에 대해 오후 6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발동된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이동제한 조치는 구제역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우제류 가축과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과 소독을 하는 것이다.

한편 경남도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에 도내 공동방제단 75개반, 시군과 축산진흥연구소 소독 방제 차량 25대 등을 동원해 주요 도로와 소규모 농가 등 방역 취약지원에 대한 세척과 소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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