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6일 오후 정읍시 산내면 해당 농장 주변에서 방역당국이 방역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오후 6시부터 30시간  이동중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충북 구제역 발생 뒤 정읍서 의심신고 접수… 확산 우려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구제역 위기 단계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일부 지역의 구제역 확진에 이어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명령은 7일 밤 12시까지 30시간 동안 유지된다. 농식품부가 전국 단위로 스탠드스틸을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제역 확산 가능성에 따라 전국에 내려진 이번 조치로 이동이 중지되는 대상은 우제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이다. 이에 따라 소나 돼지를 키우는 우제류 농장의 우제류와 관련 종사자의 이동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의 경우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축산 관련 작업장에는 우제류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이 포함된다.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 이 공고 발령 당시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해제 시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 대상 중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공지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한 젖소 사육농장에서 올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전북 정읍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읍에서 확진 판정이 난 것은 아직 아니지만 구제역 조기 차단 차원에서 이번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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