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마을변호사 제도 업무협약식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대구시)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지역 지방변호사회, 대구시, 무변촌(개업변호사가 없는 지역) 지자체가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 주관으로 6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 무변촌 지자체장,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법무부는 서문시장화재수습대책본부에서 화재관련 법률상담 활동을 해 온 법률지원단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어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정착시켜 주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업변호사가 없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률문제와 관련해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읍·면·동에 1명 이상의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주민의 법률적 고충상담,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구시 산하 달성군 9개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구·경북지역 무변촌에 마을변호사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려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법률복지가 향상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마을변호사제도가 민·관의 모범적인 협력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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