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대전정부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3000여명의 양양군민이 참석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에 반발하는 대규모 원정시위를 펼친 가운데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제공: 양양군청)

“환경부에서 승인한 사업을 문화재청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결시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져가고 잇는 가운데 양양군민 3000여명이 6일 오전 대전정부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에 반발하는 대규모 원정시위를 펼쳤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정준화) 측은 “이번 원정 집회는 양양군민이 지난 20여년간 한마음으로 준비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결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다시 한 번 군민들이 한뜻으로 중지를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날 3000여명의 양양군민은 오전 5시부터 마을회관 등 집합장소에 모여 마을별로 할당된 71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을 한 후 대전정부청사에 도착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양양군의 주민등록 인구가 2만 7200명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양양군민 10명 중 1명이 이번 원정 집회에 참여한 셈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준화 비대위원장, 김진하 양양군수, 이양수 국회의원, 오한석 양양군의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특별위원장, 양양군의회 이기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 강원도의회 장석삼 의원, 윤여준 양양문화원장, 전정남 양양군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양군청에서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172명의 공무원과 의료진을 파견했다.

이날 집회에서 150여명의 주민이 오색 케이블카 정상 추진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어 바르게살기 양양군협의회 김혜남 회장이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보낼 성명서를, 김동열 서면 오색리 주민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각각 낭독했다.

집회에 참여한 군민들은 결사 항전, 재심의·가결 촉구 등 구호가 적힌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오후 4시까지 정부의 시범사업을 무산시킨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규탄했다.

특히 양양지역의 전통장례 풍속을 재현한 소리로,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를 시연함으로써 군민들의 원통함을 표현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험난한 산과 언덕길을 오르내리고, 끊어져 건너지 못할 것 같았던 다리도 유유히 건너는 모습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재심의 가결돼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기원하는 군민들의 염원을 엄숙하게 표현했다”고 전했다.

▲ 6일 대전정부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3000여명의 양양군민이 참석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에 반발하는 대규모 원정시위를 펼치고 있다. (제공: 양양군청)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 위원과 사회단체 임원 등은 대전정부청사에 남아 오는 21일까지 천막 릴레이 시위를 펼쳐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의 부당함과 재심의 가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준화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하루 생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노약자를 제외한 수많은 군민들이 집회에 참석해 문화재청의 부결 결정을 규탄하고 우리의 염원과 의지를 보여줬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업을 접고서라도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환경부에서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승인하고, 문화재청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결 처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국민 혼란과 정부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문화재위원회에 반대단체 임원이 참여하고, 의결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문화재청은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조속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양군은 현 위원회에 동일안건을 재심의할 경우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드물고, 재차 부결될 경우 추후 진행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재심의 요청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기로 했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반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취소심판으로 2월 중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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