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창섭 의원, 김동수 의원, 강기태 총장이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노창섭·김동수 창원시의원과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이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1억원의 민사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8시 13분 창원지방법원에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시는 “(이들은) 지난달 3일과 10일 방영된 KBS창원 감시자들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석해 악의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공영방송 KBS에서 허위사실이 방영되게 해 창원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창원시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수 창원시의원은 “창원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탄압을 그만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우리가 발언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은 창원시의회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경상남도 감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공지의 사실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시정의 감시와 비판의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항상 주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지방권력이 부정과 부패를 막고 잘못된 정책의 집행을 바로잡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송을 통해 창원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핵심 가치”라며 “이를 빌미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시의원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쓴소리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지방정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反)헌법적 비민주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창원시는 같은 날 오후 감시자들 출연패널 민사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공영방송이 가지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허위내용이 보도될 경우 입게 되는 피해가 중대하다”며 “출연자는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자세히 검토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발언함으로써 창원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원시는 공영방송의 출연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출연한 패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시의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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