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우 협의회장(충남도의회)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8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중앙 관료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헌법개정 통해 지방정부로 발돋움해야”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8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우 협의회장(충남도의회)을 비롯한 각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수원 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임시회에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의 규모와 권한, 역할, 재정 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토록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의 고유사무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윤석우 협의회장(충남도의회)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8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처럼 각 시도의회 의장들이 앞장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치는 이유는 여전히 중앙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의 기능은 국가의 총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세입비율 약시 국가 80%, 지방 20%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헌법 제118조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중앙에 걸맞은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의 형태(통치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시도의회 의장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윤 회장은 “지역민을 대표하고 예산과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 정도로 전락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헌법에서조차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헌법 개정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심야전력 전기요금 인하 건의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윤석우 협의회장(충남도의회)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8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윤석우 충남도의장.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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