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8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8일 오후 제3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강훈식 의원은 “재판부가 일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엄중한 충고와 명령으로 알고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아산시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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