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오는 13일부터 전국 최초로 ‘성남시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책임관제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 성남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오는 13일부터 ‘성남시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책임관제 운영 규정’ 훈령 제정. 시행

[천지일보 성남=홍란희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13일부터 전국 최초로 ‘성남시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책임관제 운영 규정’(이하 ‘책임관제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

책임관제 도입은 그동안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 비중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해 현 연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150여종의 세외수입 세금관리를 총괄하기로 한 것이다.

책임관제 운영 규정은 세외수입 책임관제와 부과액 책임 징수, 세외수입 점검의 날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성남시 세정과장을 총괄 책임관으로 지정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총괄 지원·관리하고 본청·사업소의 경우 세외수입 부과 부서의 팀장이 징수 책임관을 맡고 구의 경우 세무과장(분당구는 세무 2과장)이 징수책임관을 맡게 된다.

세외수입 부과 부서의 장들은 세외수입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절차 이행 및 관리를 담당한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정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다.

성남시는 이외에도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실적 부진부서 중점 관리, 체납처분 업무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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