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공동주택 비리방지와 청렴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17년 공동주택 입주민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하반기 각 1회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단지 입주자는 감사를 요청할 때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면 시장이 감사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또한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원주시 관내 총 209개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143개 단지 6만 5765세대가 감사대상에 해당한다.

이강영 원주시 주택과장은 “지속적인 감사반 운영으로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의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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