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13일 부평구 부평아파트 재건축구역에 대한 용적율 상향 등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부평아파트구역은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구역면적 1만 2006㎡에 공동주택 434세대와 오피스텔 56호 등 주상복합건축물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용적률 및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상향하고 노외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 지난 2012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체돼 있던 사업을 재개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재개발사업 지원정책에 따라 삼산1, 청천1구역 등도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월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 시공사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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