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건설노동조합(김낙욱 울산지부장)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문세 울산지부장)이 공동으로 민주노총과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의 신속한 입법이 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물가 올라도 퇴직공제부금 5000원 이하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민주노총과 함께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 입법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1년에 한번 또는 서너번 이직을 하는데 이로 인해 60평생 건설현장에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의 퇴직공제 당연적용”을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적립, 지원되고 있으나 임금인상과 물가가 올라도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 이하에서 결정하라’는 현행법령이 건설노동자를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기계노동자는 퇴직공계 적용을 받지 못해 4000원의 퇴직공제부금도 못 받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지난해 12월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를 합해 7만 1000개가 넘고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8월 현재 건설노동자의 수가 146만명이 넘는다”면서 “146만 여명의 건설노동자에 대해 하루 4000원씩 적립되는 퇴직공제부금이 건설업계 등의 반대와 정부와 국회의 늦장 입법으로 9년이 흘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2015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차 건설근로자고용개선 기본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들은 “이와 같이 이미 합의된 건고법이 2월 임시국회서 신속히 입법돼야 하며 입법 쟁취를 위해 강고한 투쟁할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퇴직공제부금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적용을 위해 오는 15일 건설노동자 상경투쟁을 진행한다. 아울러 ‘건고법’ 2월 임시국회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 면담 투쟁을 진행하며 입법이 될 때까지 민주노총과 강고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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