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호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가 13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한국산연정리해고저지경남대책위(경남대책위)가 한국산연 사측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즉각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대책위는 1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국산연 복직판결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판정해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언제까지 현장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가.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해고 노동자의 처절한 아픔이 아물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하원호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외자기업이 저지르는 적폐를 도민의 힘으로 청산해 달라”면서 “경남 국회의원은 국회 차원에서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대책위는 시민을 대상으로 복직에 찬성하는 1만 3000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해진 경남대책위 사무장은 “일본에서는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일본 본사와 도쿄 시내에서 120일째 원정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일본 노동·시민단체가 손잡고 결성한 연대모임과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민까지 나서서 한국산연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대책위는 소속된 정당과 단체명으로 일본 본사에 항의 공문을 발송해 경남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도내 국회의원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일본 내 진보정당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산켄 본사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지노위는 한국산연이 2016년 9월 30일 단행한 조합원 34명 등 총 35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므로 판정서를 송달받는 날(1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경남대책위에 따르면 일본기업 한국산연은 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 지금까지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오히려 한국산연 노동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자들이 현장출입을 요구하자 고소·고발을 했다.

하 대표는 “한국산연은 1주일에 2~3회씩 일본으로 물량을 반출하는 등 생산부문 철수주장을 무색케 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측은 엄연히 생산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사라진 지금, 노동자들을 빨리 복직시키고 노사 간 교섭을 통해 회사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장은 “한국산연 사측이 지노위의 판정대로 조속한 복직 조치를 거부한다면 더욱 강도 높게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영국 도의원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월 9일과 10일 일본을 방문해 한국산켄, 정당,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13일 경남대책위가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국산연 복직판결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