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도시공사)

“정부정책 의해 통합된 공기업에 부가세 부과 부당” 건의
시행령 개정 건의로 불이익 해결… 납부된 55억원도 환급
정진택 사장 “안산시·도시공사협과 공동대응해 예산 절감”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경기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공사가 포함돼 안산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225억원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되면서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은 지방 공단에만 면제됐던 부가세 대상에 지방 공사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산도시공사는 행정자치부의 ‘1지자체 1공기업’ 원칙에 따라 추진된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2011년 1월 안산시시설관리공단과 안산도시공사가 통합되었으며 2011년 통합시점부터 작년까지 공단 업무에 대한 부가세 225억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공사·공단 간 조세형평주의에 반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통합된 공기업이 오히려 부가세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산시,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노력을 펼치는 한편,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에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 결과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225억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55억원도 환급받을 예정이다.

정진택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안산시와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로 안산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 시설관리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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