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우 국회의원이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제3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의원직 상실 위기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천안갑)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15일 오후 제3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 2015년 10월 홍성군 용봉산 당원단합대회 당시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김동욱 충남도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노희준 천안시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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