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진행된 권선택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63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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