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직무발명 보상 조례 첫 수혜자인 신택균 주무관이 발명한 ‘부유물 파쇄 및 적체 방지 장치’ 설치 전 스컴 적체 모습(왼쪽)과 운영 후 스컴 제거된 상태(오른쪽) (제공: 성남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성남시 ‘직무발명 보상 조례’ 첫 수혜자 탄생

[천지일보 성남=홍란희 기자] 성남시 ‘직무 발명가 1호’가 탄생했다.

성남시(시장 이재명)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높이고자 지난해 제정한 조례의 첫 수혜자다.

‘직무발명 보상 조례’ 첫 수혜자인 신택균 주무관(45)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맑은 물 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에 근무 중이다.

신 주무관은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부유물이 두꺼운 층을 형성해 악취가 발생하고 설비 고장이 잦아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 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 방치 장치’를 2016년에 개발했다.

성남시는 신 주무관의 직무발명이 국가 및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특허 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승계했고 지난달 25일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특허청은 이 발명이 선행기술들과 견줘 특허법에서 규정한 신규성과 진보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주무관은 조례에 따라 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조례는 특허 종류에 따라 건별 50만원~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주무관은 직무발명에 대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중 문제점이 발견될 때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하나의 취미처럼 퇴근 후 산책하면서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뿐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특허청에 5건의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했으며 현재 3건은 심사 중에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도 직무발명가 되기’ 노하우와 절차에 대한 실전 교육을 실시해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외에도 인사상의 특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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