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과제·12개 세부사항 추진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안전하고 깨끗한 진해항 조성을 위해 ‘진해항 개항질서 중점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정박지 안전대책 추진, 취약분야 사고예방 활동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개항단속 등 4개 과제·12개 세부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박지 안전을 위해 진해항 이용과 관련이 없는 선박은 정박을 제한한다. 또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부선 등 무동력선의 항내정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여기에 관련 부서가 함께 상·하반기 집중순찰 기간을 운영해 해상·육상 순찰활동 강화하고, 장기 정박선박과 야간운항 소형선박에 대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취약분야 사고예방을 위해선 선박 종사자에 대한 항내 예선·부선, 급유선 등 우선피항선의 항내이동 시 관제를 철저히 하고, 위험물 분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조선 등 위험물 이접안 시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하역사고 예방활동에도 전념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개항단속을 위해 항만 내 불법어로 행위, 미허가 선박수리 행위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벌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양두 도 항만정책과장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일감 잃은 선박의 장기정박이 늘어나고 있어 진해항 이용 어민의 항내안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번 진해항 개항질서 관리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진해항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