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朴대통령 출석하면 국회 측과 재판부서 질문 가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임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된다.

17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법 제49조는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과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규정과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당사자 신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소추위원과 재판부의 질문을 받는 부담을 안고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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