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청 임시청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춘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 사안이 있을 때 의견을 듣는 청문제도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주재자 인력풀제’ 시행을 위해 30여명을 모집하고 있다.

청문 제도는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현직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민간전문가가 청문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시는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 30여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순번제로 청문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면허)업, 음식업, 숙박업, 민박업, 담배소매업 등 관련된 청문 주재자를 모집한다.

청문 주재자는 처분의 내용 사실과 법적근거 설명, 증거자료 수집,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구, 의견서 작성 등의 역할을 한다.

청문 주재자 임기는 2년으로 최대 6년까지다. 오는 3월 3일까지 춘천시 기획예산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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