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수 인천시의원. (제공: 인천시의회)

안영수 시의원 대표발의 ‘수도급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급수시설 분담금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안영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미급수가구 1025세대의 시설분담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특히 강화지역의 감면대상은 인천시 전체의 93%에 달하는 952세대로 강화군민의 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강화지역 수도수급율은 1만 6053세대에서 1만 7005세대로 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시설분담금 감면액수는 36만원이다.

안영수 시의원은 “강화군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돼 마을 간이상수도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수도급수 신청 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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